포미의 문서서식 Q&A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포미의 문서서식 Q&A
문서서식Q&A
문서서식에 관한 알찬정보 비즈폼 문서도우미 포미가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Q&A 문서서식Q&A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질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아래의 조항과 같이 우리 법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지 3년 내에 적정한 배상금을 정해서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 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관련서식 >

* 소장(손해배상청구의 소) 

* [사례082]손해배상청구소장(산업재해) 

* [사례086]손해배상청구소장(수표추심업무지연)

 
목록가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