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아래의 조항과 같이 우리 법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지 3년 내에 적정한 배상금을 정해서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 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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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 소장(손해배상청구의 소)
* [사례082]손해배상청구소장(산업재해)
* [사례086]손해배상청구소장(수표추심업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