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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질문> A는 B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다음날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 중 어느 시점이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 4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48조 (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A 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서식 >

* [사례120]퇴직금등청구소장

* 소장 (임금청구의소)퇴직금

* [작성사례 122] 퇴직금 청구의 소장

* [작성사례 123]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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