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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이름의 한자 뜻이 이상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명의 엄격한 기준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재판관의 재량이 많이 커져서 개명이 비교적 용이해진 편입니다. 하지만, 개명신청에 대한 판단도 엄연한 재판이므로 개명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명의 이유로서 확률이 높은 것을 알려드리면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글의 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4.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5.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8.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9.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 (저속한 것의 연상, 놀림감등)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11. 한자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2.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13.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4. 기타의 경우
       -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
       - 옥편에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
       -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 일본식이름 : 영자,경자,정자,명자,화자,춘자 등
       -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위와 같은 것들이 개명의 사유로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개명의 신청부터 허락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 신청 시 작성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② 호적등본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2.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 보증서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② 인우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 기타 소명자료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
      ① 성  인 : 1~1.5개월(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5~30일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4)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입니다.

    ① 개명신고(호적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본적지)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과 다른 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합니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

* 개명신청서 

* 개명허가 신청서 (이름뜻이 나쁘다는 이유로)

* 개명허가 신청서 (불운한 이름임을 이유로)

* 개명허가 신청서 (이름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로)

* 개명허가 신청서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 개명허가 신청서 (가수이름과 같아서 놀림받음을 이유로)

* 개명허가 신청서 (촌스러운 이름으로 놀림당함을 이유로)

* 개명허가 신청서 (주변의 놀림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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