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후배회사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근무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후배에게서 차용증을 돌려 받았는데 차용증 만으로 집행이 가능
한가요?
답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은 이상 차용증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 차용증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후배 앞으로 빨리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소송시 이것도 증거서류로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혹시 후배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가압류 하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집행을 보전
할 수 있으므로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임금반환 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임금과 관련한 것은
각지방의 노동 사무소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서식 >
* 내용증명 (투자금액 회수)
* 채권가압류 신청서 (투자금보전)
* 소장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