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약과 승낙의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의 계약도 당연히 유효
합니다.
하지만,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한다던가 또는 아예 계약 성립을 부정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계약은 입증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녹취 등의 방법 등으로 남겨 놓았다면 구두계약도 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두계약이나 서면 계약은 증명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동일 합니다.
< 관련서식 >
* 변론의속기(녹취)신청서
* 공판조서녹취허가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