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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임대료를 구두로 정했는데 상의없이 다시 번복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의 법은 구두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건물주간에 체결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도 유효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증거가 될 것이구요.

그러나 보통 구두로 한 계약은 분쟁시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중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정된 금액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납입한 정황이 있게되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것을 증거로 내세우심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주가 이 문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하면 구두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이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나중에 소송 등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서식 >

*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건물일부) 

* 가옥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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