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다리, 터널, 둑, 토지등에 심어져 있는 나무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의 구성부분
으로 보아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 시켜 별도로 매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
이나 대지의 매도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의 소유가 되니 매도인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관련서식 >
* 주택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