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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주택을 샀는데 거기에 딸린 정원석과 정원수를 매도인 가져간다는데 정당한가요?

보통은 다리, 터널, 둑, 토지등에 심어져 있는 나무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의 구성부분
으로 보아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 시켜 별도로 매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
이나 대지의 매도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의 소유가 되니 매도인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관련서식 >

* 주택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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