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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길에서 주운 돈을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빨리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이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
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습득하신 물건의 주인이 나타날 경우,주인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가액의 100분의5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해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지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의 금액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을 하는데, 현금이 아닌 수표인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약명금약 전부를 기준
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분실된 수표의 경우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가액은 수표가
분실된 수표인지를 모르는 제 2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습득한지 7일내에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1년 내에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습득한 사람, 님께서 그 물건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신 후 6개월 내에 경찰서에 가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 관련서식 >

* 분실물 습득 보고서 

* 습득물(매장물)신고서 

* 유실물습득신고서 

* 어음수표도난신고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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