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A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채권 2,500만원을 양도 받았고, A가 B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전세(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하였
는바, 제가 위 양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 449조, 450조에 의해서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불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 A가 B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A와 B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미치
는가의 여부가 문제 될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 보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4.25. 4260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님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만료를 원인
으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B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이상 , A가 부동산을 B에게
명도 하지 않음을 이유로 B가 반환을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
소 판결을 받으신 후 B에게 보증금(양수금) 반환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 >
* 전세권 양도 양수 계약서
* [사례003]양수금청구소장1
*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보)
*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 (목적물과 보증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