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여러가지로 위험부담을 안게 됩니다.
매매가격이 얼마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몇억을 넘게되고 중도금, 잔금 주고 대
출관계도 서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끼리 계약을 하든, 공인중개사를 통하든 계약서의 효력에는 변화가 없으나
좀더 안정적인 계약을 하시고자 하시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문방구에서 사서 쓰거나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 아파트전세계약서 보기
부동산 매매시 아래와 같은 사항도 확인하세요.~
* 매매시 주의,확인사항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