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거죠. 물론 취소하기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가능성을 감안하고 미성년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상대방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후에는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일 안계실 경우라면 부모님 외에 현재 님의 후견인(법정대리인) 역할을 하시는 분의 동의를 받으셔도 됩니다.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집주인 앞에서 부모님이나 후견인(법정대리인)과 통화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차후를 대비하여 문서로서 남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 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관련서식 보기>
미성년자 계약동의서(전세계약)
미성년자 취업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