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조항
상법 제433조 (정관 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1.7.23.]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