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받고자하는데 집주인이 상당히 저질인것 같습니다.월세 보증금을 청구한 문서를 안받았다고 주장하면 안되므로 제가 보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월세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언제 님이 발송하고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원래 문서의 존재 및 발송에 대한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보통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누가 우편물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체국을 통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