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에 따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사항>
①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성명, 퇴임한
취지와 그 연월일
②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취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가 없는 자는 생년월일), 대표이사의 성명·주소와 그들이 취임한 취지 및 그 연월일
③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연 월일
④ 이사·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은 없으나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
에는 그 변경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된 취지와 그 연월일
<준비서류>
▶공증의뢰 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 1/4 이상의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5.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6. 주주명부
▶ 관할 등기소(과)에 제출해야 할 서류
1. 등기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1통
3. 사임서(사임시) 1통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 첨부)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인감신고서(대표이사변경시) 1통
7. 위임장 1통(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 감사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