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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동거하다가 헤어지면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요즘엔 많은 커플들이 동거를 합니다. 동거하는 커플을 모두 법적으로 보호해 주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동거..즉 사실혼인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받을수 없지만 사실혼관례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사실혼 기간 동안 당사자간에 명백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변사람들로 부터 부부관계라고 인정받을 만큼 상당한 기간 동안의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하였는데 사정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봐서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두분사이에 자녀가 있다든지 두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두분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두분이 혼인의사가 있다고 보아  사실혼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혼을 파기하는 이혼과 같은 의미의 위자료가 될것입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동안 함께 이루어놓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재산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자녀 양육권등에 대한 문제도 법률혼과 같이 친권지정등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데 상대방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관여 되어 있다면 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나 사실혼관계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소송은 워낙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조정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도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친후에 소송을 가니까요^^)

조정신청서 처음에는 당사자의 정보(님과 님의 남편의 성함 및 상세정보)를 적으시구요.. 

신청취지에 조정을 신청하신 이유..즉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유와..왜 사실혼이 파기 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증거서류(첨부서류)에는 두분이나 가족들가 찍은 결혼 사진이나..사실혼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문서 자료등 과..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첨부 하시면 됩니다.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조정신청서

 

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조정신청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조정신청서

 

사실혼관계 부존재 확인조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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