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 되기전까지 어느때든 국적선택(이탈)이 가능하며,
반드시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선택을 마쳐야 합니다.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o 남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대로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 국적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출생에 의해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은 새로 개정된 국적법
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시민권) 상태에 따라서 18세 이전에 국적포기(이
탈)을 하실 수 있습니다.
o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남자가 부모의 국적상실 사유로 호주를
승계하였다고 해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며,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필(또는 병역면제 처분)하지 않은 한 국적포기(이탈) 신청을 할수 없으
며, 병역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국적이탈신고서
☞ 국적취득신고
☞ 외국국적취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