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 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4부(법정양식, 증인 2명 서명 필요)
2) 당사자 호적등본 2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이거나 한국계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및 번역문
3) 미국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2부(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성명 및 서명필)
4) 여권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도 지참)
5) 반송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3장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