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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취업]외국인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연수업체는 연수생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지정 기한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범칙금)7항에 의거 초과기간에 따라 1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연수생을 인도받은 후에 연수생과 동행하여 필히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후 외국인등록보고서(서식10)를 중앙회 및 송출기관 한국지사에 제출한후 외국인
등록증은 연수기간중 연수생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외국인등록신청 →신청사항확인 →등록 수리영수증교부 → 신청후 10일이내 등록증교부



◈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서식7) 1부
    ② 연수생여권
    ③ 연수생 천연색 사진(반명함판 3x4cm)3매
    ④ 연수생건강진단서(검사기관에서 2주내에 연수업체로 발송) 1부
    ⑤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가입증명원(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사본 1부
    ⑥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추천서 사본(연수생 인도.인수시 수령) 1부 
    ⑦ 연수확인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각서(서식9) 1부(연수생과 동행하여 지문날인)
    ⑩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 정부수입인지(10,000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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