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업체는 연수생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지정 기한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범칙금)7항에 의거 초과기간에 따라 1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연수생을 인도받은 후에 연수생과 동행하여 필히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후 외국인등록보고서(서식10)를 중앙회 및 송출기관 한국지사에 제출한후 외국인
등록증은 연수기간중 연수생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외국인등록신청 →신청사항확인 →등록 수리영수증교부 → 신청후 10일이내 등록증교부
◈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서식7) 1부
② 연수생여권
③ 연수생 천연색 사진(반명함판 3x4cm)3매
④ 연수생건강진단서(검사기관에서 2주내에 연수업체로 발송) 1부
⑤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가입증명원(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사본 1부
⑥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추천서 사본(연수생 인도.인수시 수령) 1부
⑦ 연수확인서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각서(서식9) 1부(연수생과 동행하여 지문날인)
⑩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 정부수입인지(10,000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