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단계는 이혼 의사 확인 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신고
절차입니다.
1단계인 이혼의사 확인절차는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의 합의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담당하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담당하는데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이혼 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
호적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한국 영사관의 이혼담당 영사와 면담날짜를 정한 후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혼신고서(영사관 비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영사관
비치), 호적등본 등입니다. 당사자 두분이 반드시 영사관에 출석하여 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상의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분이 반드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기초로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한국법원에서 미국 이혼판결을 심사한 후
미국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혼 신고가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고에게 소장 등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최종적을 확정된 이혼 판결이어야 합니다.
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한국이라도 가능합니다.
- 관련서식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