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임직원이 퇴직전에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퇴직시에 받기로 약정한
인건비인 것이다. 즉,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시에 지급하기로 약속
한 미지급부채이므로 확정부채인 것이다.
또한 단체퇴직보험이란 임직원이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을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처리
(1) 퇴직급여충당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당기분 퇴직급여비용=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 추계액-당기중 지급된 퇴직금)
당기에 설정할 퇴직급여액이 설정된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다.
① 매년말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여 부족액을 퇴직급여비용으로 기록
(차) 퇴 직 급 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② 퇴직금의 실제 지급시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현 금 xxx
- 관련서식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