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업종 : 전체 중소제조업종
※ 단, 담배 제조업(16), 출판업(221), 기록매체복제업(223)은 제외.
◈ 신청자격
ㅇ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ㅇ 최근 1년이내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ㅇ 중앙회 실시의 관리자 교육 이수업체(연수업체 선정후 별도 안내)
※ 소기업으로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 미만(150평미만)은 무등록공장도 가능
◈ 구비서류
ㅇ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공장등록증 사본 1부(단, 무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 기존 연수생 활용업체는 생략
ㅇ 숙박시설 증빙자료 1부(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 숙박시설은 4.5㎡(1.4평)/인 이상이며 기존 연수생 활용업체는 생략
ㅇ 기타 선정기준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점을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