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미의 문서서식 Q&A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포미의 문서서식 Q&A
문서서식Q&A
문서서식에 관한 알찬정보 비즈폼 문서도우미 포미가 알려드립니다
문서서식Q&A 문서서식Q&A
[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방법 좀 알려주세요.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단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 진다.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라는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의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작성


(2)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① 설립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재단),  정관(사단) 
④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⑤ 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한 수익조서
⑥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⑦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⑧ 설립발기인이 수인인대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⑨ 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재단법인은 허가신청 시 사단법인의 ④회비징수 예정명세서 혹은 기부신청서 대신에 출연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를 준비하면 된다. 자산 증명서와 재산목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설립등기(신청서)

① 첨부서류
   정관
   설립자의 이사선임서
   취임승낙서    
   이사회의록     
   자산총액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허가서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임장
② 법무사 위임시 준비할 서류 
   허가서
   이사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인감
   사원명부
   정관
   자산총액 증명서(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산목록(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에만)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 대신에 설립자의 이사 선임서

 
목록가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