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계약서의 잔금일자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신청받은 확정일자인을 날인해줄때 이점을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잔금일자보다 입주가 더 빠를수도 혹은 늦을 수도 있는 문제이며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며 경매시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주일자와 잔금일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의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 관련서식
☞ 전세계약서
☞ (전입재등록,국외이주)신고서
☞ 확정일자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