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장부에 기록만 해놓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록만으로 해당주택이 경매되어
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신청을 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않습니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확정일자인이 있는 계약서 원본만이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 관련서식
☞ 전세계약서
☞ (전입재등록,국외이주)신고서
☞ 확정일자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