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이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
-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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