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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 상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1월21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놓고 이사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요건

1) 임대차가 종료 될 것
-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의 종료사유
a. 기간만료.
b. 임대차계약해지.
c. 기간 만료전이라고 임차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나머지 보증금에 한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기

1) 당사자란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한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계약서상의 당사자를 적습니다. 연락할 전화 번호는 후에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지 말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현재 주소지와 문서를 송달 받을 곳이 다른 경우에는 송달장소라고 적은 후 수령을 원하는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2) 신청취지
a. 신청 취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b. 주의사항
① 임차보증금액은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을 말합니다.
②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차임란을 비워둡니다.
③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부분을 표시하는 건물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중 ○층의 일부 별지2목록 도면 표시 ㄱ,ㄴ,ㄷ,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도면참고)

3) 신청이유
a. 신청이유는 신청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동을 청구하는 이유를 간단, 명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재해야 합니다.
b. 위와 같은 내용은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 다음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
a.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b.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c.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d.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함)
e. 거주사실확인서
f.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전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초본)
g.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사진 등
h.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i.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전입일자, 건물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j. 부동산목록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 시킬 것
k. 별지 부동산목록 (6부)-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도면 첩부
l. 계약 해지 통고서(내용증명)를 보낸 경우 : 사본첨부
m.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임차인)


5) 부동산의 표시
임차한 부동산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로 표기 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하기

1) 소정의 인지를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표지 앞면에 붙이고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은 표지 뒷면에 붙인 후 등기명령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금액은 예규의 변경 등으로 차이가 날수 있으니 법원에서 확인바랍니다.)
 
1) 인지액 : 500원
2) 등기 신청 수수료 : 8,000원
3) 송달료 : 17,760원 (당사자수X 2,960 X3회분)
4) 등록세 : 3,000원
5) 교육세 :  600원

2) 접수 장소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관할 검색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관련서식>

 내용증명 예제(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거주사실확인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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