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질병·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고 또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 자기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시·일용직·시간제근로자도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80시간 이상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2003년 7월 이전)에는 3개월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었으나, 일용 또는 단기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대상범위를 1개월이상 단기 근로자 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에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고용주)와 본인이 각각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는 본인의 가입기간으로 차곡차곡 쌓여 나중에 연금(노령, 또는 장애, 사망)
으로 산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 관련서식
☞ 4대보험 공통 신고서식(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4대보험 공통 신고서식(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