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12. 1 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개를 의미하며, 결국 선택
사항입니다. 즉, 퇴직연금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종전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서식 >
☞ 퇴직금지급규정 보기
☞ 퇴직금명세서 보기
☞ 퇴직금청구 소장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