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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최저임금이 미성년자는 적용안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3,100원입니다.

이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 지역
이든 대한민국 내이기만 하면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하는 곳이라면,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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