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을 용법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또는 그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으로 전세금채권에 대해 담보적 기능을 갖는 특수한
물권입니다.
종래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권만을 인정하였으나 민법개정을 통해
(제6차 개정)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전세금회수의 보호를 피하고 있습니다.
< 관련서식 >
☞ 전세권양도증서
☞ 전세권설정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전세권설정계약서)
☞ 전세권등기 말소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