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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하나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합니다.


< 관련서식 >

* 고용보험년분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제32조제1항관련)

* 고용보험년분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제32조제2항및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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