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①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③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⑤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사진 등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성명 등을 기재하신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서식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