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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억울하게 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여 회사출입이 어렵게 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법적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간의 회사조치 및 제반 사건의 개요를 발생일자 순으로 미리 기록·정리해 놓으면 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신청서 작성시 좀더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⑴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 노동조합원인 경우 단체협약 등 기본적인 자료
⑵ 인사위원회 출석통보서, 본인이 제출한 소명서, 징계통지서 등 인사조치와 관련된 제반 서류
⑶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 줄 진술서/확인서 확보
⑷ 정리해고인 경우 회사매출실적·대상자 선정기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 >

고소장(부당해고)

진정서(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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