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간이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외국면허에 대한 번역 공증(단, 번역문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 외국면허 발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여권), 대사관확인서,반명
함판 칼라사진 3매
○ 수수료
영수필증(5,000원), 신체검사비(5,000원)
○ 기타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지참
-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번역공증이 필요함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스페인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해당국 대사관
확인서 제외
* 대리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