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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통보서]허위광고로 물건을 샀는데 해약통보서를 어떻게 써서 보내야하나요?

해약통보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 내용증명 작성 요령 >


청약 철회 통보서


수신인 :   사 대표 귀하

              서울시   구   동   번지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인 : 서울시   구   동   번지 홍길동인


1. 상 품 명 :              2. 계 약 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급액 :

5. 내    용(상세하게 기술)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나. 허위과장광고 :

  다. 계약 후 사업자와 진행 경과 :

  라. 기타 내용 :

6. 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OO년 O월 O일자로 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O월 OO일


홍 길 동  인

 

 


①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쓴다.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쓴다.  ′내용증명′이라
    고 쓰는 경우는 적합치 않다.

② 수신인 발신인 주소 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
    해야 한다.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 등을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
    히 명기한다.

④ 발신일자 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다.

⑤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 한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 관련서식 >

해약통고서(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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