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유형을 고려치 않고 계산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장의무자의 경우 회사경비, 간편장부대상자도 회사경비, 기준경비대상자의 경우
인건비,임차료, 매입부대비용,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대상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한 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소득공제 : 부양가족,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표준공제 6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중간예납세액 - 세액공제외등등 = 납부세액
주민세는 산출세액의 10%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는 8%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이하는 17% 공제 9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원이하는 26% 공제 450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000만원초과는 35% 공제 1170만원
< 관련서식 >
☞ 종합근로소득세 신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