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에 대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일 귀하께서 다니시는 회사가 5인이상인 경우 산전후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요구에
대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서 대응할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산전후휴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