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은 2005년12월 29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부칙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규정때문에 6월1일부터 실지거래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법률 제776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
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서식 >
☞ 각종 부동산 등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