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父系血統 直系卑屬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대상자가 됩니다.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재중국 동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국거주 호구부, 거민 신분증 등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서는 법무부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동반가족의 각 국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및 동반가족이 각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소지한 중국여권, 입국허가서 또는 여행증
명서 사본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기능 또는 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국내에 거주한는 자의 재정보증 및 신병인수 증명자료
- 본인의 신원진술서 아울러 법무부 관계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서식 >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국적회복신고서
☞ 귀화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