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이사가 취임을 승낙한 후 이사등기를 마친
이사를 칭하는 개념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멤버로서,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총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며 등기이사의 임기는 법률상 원칙적으로
3년이내입니다.
비등기 이사란 회사내 직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써, 주총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내의
지위와 업무영역을 등기상의 이사 등과 같은 지위에 놓겠다는 표현으로 법률상 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 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수 등은 주총이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사가 아니므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 임기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총에서 선임하였고, 당사자가 취임승낙하였으나 그 등기만 하지 않은 이사는 법률상
이사로써, 등기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서식 >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선임)
☞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이사선임)
☞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이사감사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