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
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출항한 후 하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입항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 보세
장치장이나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어 접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시점합니다.
< 관련서식 >
* 각종 수입신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