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장치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신고인에게 접수여부,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 여부(C/S결과), 신고납부대상물품인 경우 납부여부,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
처리담당 직원의 부호를 통보한다.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FAX로
송부된 서류는 재복사하여 제출),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③ 송품장
④ 가격신고서
⑤ 선화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⑥ 포장명세서
⑦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⑧ 법 제145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⑨보세운송신고 (승인)서 사본(신고된 물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