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재직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에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용기간,
임금등에 관한 서류를 청구한 때에는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은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서식 >
* 경력증명서(경력증명원)
* [엑셀자동화서식] 재직(경력)증명서
* 영문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CAR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