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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관련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이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지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퇴직 시 그 약정에 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 >
* 퇴직금 신청서 보기
* 각서예제(퇴직금 지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