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기관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라고도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해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관련서식 >
☞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신청서
☞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 신용회복지원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