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표시란
-원칙적으로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집합건물인 경우, 등기소에 별도로 비치해 놓은 신청서 기재 예를 참조한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연월이은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일로 하고, 등기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기재한다.
예:oo년o월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근저당권설정"이라고 기재한다.
◈ 채권최고액란 : "금ooo원"으로 기재한다.
채무자란: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생략해서는
안된다.
설정할 지분란:소유권 등의 일부에 설정할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한다.
예:"oo분의o(갑구 o번 ooo지분 전부)" 예:"oo분의o(갑구o번 ooo지분 중 일부)"
◈ 등기의무자란 : 근저당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며, 등기
부상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등기부에 성명이 한자로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
◈ 등기권리자란 : 근저당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다.
◈ 등록세란 및 교육세란 : 구청 등에서 발급받는 영수필통지서.확인서에 의해 기재한다.
◈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란 : 채권최고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의 1,0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다. (채권구입자명은 부동산소유주명으로 한다)
◈ 첨부서면란 :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 중 당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없는 것은 줄을 그어
지운 다음 그곳에 날인을 해야 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에 첨부한 서면을 기재한다.
*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부동산표시란과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간인을 한다.
< 관련 서식 >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구분건물)
☞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구분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