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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수입한 물품 세액산출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과세가격(일반적인 경우)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부가가치(10%)

- 세금의 종류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기타 세금은 해당되는 물품만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액산출 예시

 사 례 1 )전기면도기를 수입할 경우 ⇒ 관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

US$50, 운임 : US$2, 보험료 : US$1

과세가격

($50+$2+$1)×₩890(과세환율) = ₩47,170

관    세

₩47,170(과세가격)×8%(관세율) = ₩3,773

부가가치세

{₩47,170(과세가격)+₩3,773(관세)}×10%(부가가치세율)=₩5,094

세액합계

₩3,770+₩5,090=₩8,860


사 례 2 )골프용픔을 수입할 경우 ⇒ 관세, 부가가치세외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
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

US$300, 운임 : US$10, 보험료 : US$5

과세가격

($300+$10+$5)×₩890(과세환율) = ₩280,350

관    세

₩280,350(과세가격)×8%(관세율) = ₩22,420

특별소비세

{₩280,350(과세가격)+₩22,420(관세)}×20%(특별소비세율)=₩60,550

교 육 세

₩60,550(특별소비세)×30%(교육세율)=₩18,160

농어촌특별세

₩60,550(특별소비세)×10%(농특세율)=₩6,050

부가가치세

{₩280,350(과세가격)+₩22,420(관세)}+₩60,550(특별소비세)+₩18,160(교육세) +₩6,050(농특세)}×10%(부가가치세율)=₩38,750

세액합계

₩22,420+₩60,550+₩18,160+₩6,050+₩38,750=₩1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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