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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수입한 물품 세액산출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과세가격(일반적인 경우)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부가가치(10%)
- 세금의 종류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기타 세금은 해당되는 물품만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액산출 예시
사 례 1 )전기면도기를 수입할 경우 ⇒ 관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 |
US$50, 운임 : US$2, 보험료 : US$1 |
과세가격 |
($50+$2+$1)×₩890(과세환율) = ₩47,170 |
관 세 |
₩47,170(과세가격)×8%(관세율) = ₩3,773 |
부가가치세 |
{₩47,170(과세가격)+₩3,773(관세)}×10%(부가가치세율)=₩5,094 |
세액합계 |
₩3,770+₩5,090=₩8,860 |
사 례 2 )골프용픔을 수입할 경우 ⇒ 관세, 부가가치세외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 세가 부과됩니다.
물품가격 |
US$300, 운임 : US$10, 보험료 : US$5 |
과세가격 |
($300+$10+$5)×₩890(과세환율) = ₩280,350 |
관 세 |
₩280,350(과세가격)×8%(관세율) = ₩22,420 |
특별소비세 |
{₩280,350(과세가격)+₩22,420(관세)}×20%(특별소비세율)=₩60,550 |
교 육 세 |
₩60,550(특별소비세)×30%(교육세율)=₩18,160 |
농어촌특별세 |
₩60,550(특별소비세)×10%(농특세율)=₩6,050 |
부가가치세 |
{₩280,350(과세가격)+₩22,420(관세)}+₩60,550(특별소비세)+₩18,160(교육세) +₩6,050(농특세)}×10%(부가가치세율)=₩38,750 |
세액합계 |
₩22,420+₩60,550+₩18,160+₩6,050+₩38,750=₩145,930 |
< 관련서식 >
☞ 수입신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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