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전세권 가압류)
등기된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권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용익물권인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내용에 있을 뿐 아직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또는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비로소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은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료되거나 합의해지 등으로 소멸한 후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미치므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얻은 채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전세권가압류는 허용되지 않고 전세금
반환채권의 가압류만 할 수 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목적물의 사용, 수익관계로서의 전세권(용익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8. 95마684 결정) 잔존하는 것은 전세금
반환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담보채권과 분리된
담보물권의 양도나 처분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할
것이므로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존재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전세권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서식 >
☞ 전세권부채권가압류신청서
☞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전세금청구권 가압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