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는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은 과 세특례자, 4,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1억 5,000 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① 개인사업자이며 ②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③ 과세특례자가 아니어야 하며 ④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를 계산시 적용하는 부가율이 다르고 공제나
면제해주는 내용이 약간 다를뿐 "신고를 해야하고 납부를 하는것"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6월분 매출매입에 대해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7-12월분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부가세 납부는 안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 관련서식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 사업자용)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