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2)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 관련서식 >
☞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통지서
☞ 산재보험 진찰의뢰서 more..